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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24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기술

D-142026.09.04 등록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공고문에서 확인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21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문의처

  • 소관·수행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문의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내용 문의 등) IT 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0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공식 공고문에서 신청하기

데이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 ID · PBLN_000000000126118

최종 확인 · 2026.09.06

최종 자격과 기간은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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