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광주전남경영
D-32026.08.21 등록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4~9월 사용분 소급)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10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자격 요약
업종공고문에서 확인
업력공고문에서 확인
대상공고문에서 확인
최종 자격은 공식 공고문 기준입니다.
사업 개요
중동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 9.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허가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신청방법·제출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첨부파일
문의처
- 소관·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 문의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
데이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 ID · PBLN_000000000125619
최종 확인 · 2026.09.06
최종 자격과 기간은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